법률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 보증금 요구시 체납월세 공제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_ 상가경매 진행
_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신청
_ 임차인 월 임차료 체납 6개월 이상 (구두확인)
_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 미배당 낙찰자에게 대항력 및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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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연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때, 밀린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