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간이한 절차)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600만원 벌금나온 것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어 이를 받아보시면 그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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