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도수치료 잘하고싶다
도수치료 잘하고싶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1년 취소 및 벌금 600만원을 구약식으로 받게되었는데 구약식이란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그럼 구약식으로 600만원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벌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법원에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니다. 구약식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니 해당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기소하여 재판 진행되는 걸 말하고,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했다는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간이한 절차)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600만원 벌금나온 것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어 이를 받아보시면 그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