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질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1년 취소 및 벌금 600만원을 구약식으로 받게되었는데 구약식이란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요? 그럼 구약식으로 600만원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벌금을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검사가 법원에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니다. 구약식은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 약식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와 확정되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니 해당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약식으로 간단하게 기소하여 재판 진행되는 걸 말하고,
약식기소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져야 벌금 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했다는 것으로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온이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간이한 절차)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600만원 벌금나온 것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어 이를 받아보시면 그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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