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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후루티29
유쾌한후루티2922.03.20

코로나 격리기간 중 무급휴가 관련 노동부 신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별도 질문 - 평소에 직원이 주중에 연차를 사용할 시 그 주에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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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문제없습니다.

    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개인연차 사용은 일반 유급휴가가 다른것으로 개인이 생활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처리해도 문제없습니다.

    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무급휴가든 유급휴가든 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라면

    업무지시불이행에 따른 시말서제출요구하시고, 격리당국에 해당사실 통보하시기바랍니다.

    또한 노무수령거부통지하셔서

    근무지에 나온사정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나온것이며 근로지휘감독사실 없음을 분명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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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유급휴일처리하여

    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유급휴일받고, 회사는 유급휴가비 받고)

    ​이 2가지는 중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후자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처리이므로,

    1) 근로자는 그냥 무급처리받고,

    정부에 생활지원금을 받거나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받고,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생활지원비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

    2. 그리고 반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강제로 연차휴가 삭감함)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시 노동청 신고)

    ​​

    3. 그리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가 아닌데도,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의 발생을 염려하여

    회사를 휴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일부 직원만 휴업,휴직시킴)

    이렇게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 100퍼센트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되고,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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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를 제외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도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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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4.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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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 1. 현재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이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았고, 저는 직원에게 격리기간동안 무급휴가가 원칙이며 유급을 원한다면 연차 사용을 권유하였습니다. 이게 근로법 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 2. 격리 기간 중 개인 연차 사용 처리 시에 결근 처리가 되지 않아 정부에서 생활 지원금을 따로 받지 못하니 사업주가 따로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국민연금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 외의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 3.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주는 월급을 모두 지급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진된 직원의 격리 기간 동안 사업주는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근로법 현행법상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 4. 근로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동안 유급휴가로 처리하지 않을 시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격리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사업주인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나 직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을까요?

    - 동사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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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유급휴가를 부여할지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4.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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