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과 퇴직금 해고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야간 근무 주6 일제 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6시간 월급 21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요일은 월 화 수 목 토 일 매주 금요일 휴무 <----- 근로 계약서 작성함
여기서 추가로
주간 근무 주 6일제 일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7시간 월급 200만원도 받고
주간 근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매장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주 6일제 이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허락 받고 월급 415만원에서
토요일 근무 하실분을 제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제가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뽑아서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 토요일 알바하실분 구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저보고 토요일은 원래 ??씨의 근무 요일 이니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씨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알아서 책정해서 뽑아 쓰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톡 기록 음성 녹음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415만원인데 여기서 토요일알바분 월급 72만원을 월급에서 뺀 상태로
343만원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는
퇴직금을 415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 343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
마지막 3개월 평균 통장입금 월급은 343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415만원입니다. 월급이 415만원이라는것은 카톡 내용 음성녹취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
질문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노동법에 관하여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면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얼마를 받으면 될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415만원을 임금으로 주장하시면 불필요하게 근로자성 여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근로자까지 뽑아서 썼는데 무슨 근로자냐, 퇴직금 못 준다고 사장이 주장하면
다른 근로자분 임금까지 대신 받아서 줬던거라고 주장하셔야하는데, 그렇게되면 말이 앞뒤가 달라지니까요.
본인이 일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