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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무서워
세상이무서워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퇴직금 해고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야간 근무 주6 일제 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6시간 월급 21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요일은 월 화 수 목 토 일 매주 금요일 휴무 <----- 근로 계약서 작성함

여기서 추가로

주간 근무 주 6일제 일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7시간 월급 200만원도 받고

주간 근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매장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주 6일제 이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허락 받고 월급 415만원에서

토요일 근무 하실분을 제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제가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뽑아서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사장님께 토요일 알바하실분 구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저보고 토요일은 원래 ??씨의 근무 요일 이니

신경쓰고 싶지 않으니

알아서 ??씨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알아서 책정해서 뽑아 쓰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톡 기록 음성 녹음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415만원인데 여기서 토요일알바분 월급 72만원을 월급에서 뺀 상태로

343만원을 통장으로 받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는

퇴직금을 415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 343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

마지막 3개월 평균 통장입금 월급은 343만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415만원입니다. 월급이 415만원이라는것은 카톡 내용 음성녹취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

질문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사님들이 정확한 노동법에 관하여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면

해고수당과 퇴직금은 얼마를 받으면 될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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