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 이중국적 이거나 타 국 시민권자 라면 한국 피의자 는 한국 법에 의거 하면 끝 인 부분 인가요? 이런 상황 일때 처벌 규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 형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피의자는 우리나라 형사법이 적용되나, 피해자의 국적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국가의 형사법이 중복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나 피해자가 외국인이나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도 한국에서 범행이 이루어 진 경우, 한국인이 피의자인 경우라면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형법이나 기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