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차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2년10월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1년계약 재계약작성하였습니다.
세무서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1년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또다시 확정일자(정정신고)를 받아야하나요?(임대인그대로 임대료유지)
1년후 또다시 임대료 인상시
5%이내인상할수있는데
협의해서 1%-4%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5%인상인가요?
만약 인상거절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명령할수있나요?(아직 10년되려면 멀었습니다)
협의를 안하고 날짜지나면
또다시 묵시적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등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겠으며,
5% 이내로 인상가능한 부분이니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연장여부와 임대료인상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