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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12.03

재계약(1년)후 임대인이 재차임대료인상 재계약 써야하나요?

10년 임대차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22년10월에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1년계약 재계약작성하였습니다.

세무서가서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1년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또다시 확정일자(정정신고)를 받아야하나요?(임대인그대로 임대료유지)

1년후 또다시 임대료 인상시

5%이내인상할수있는데

협의해서 1%-4%할수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5%인상인가요?

만약 인상거절시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퇴거명령할수있나요?(아직 10년되려면 멀었습니다)

협의를 안하고 날짜지나면

또다시 묵시적갱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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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등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겠으며,

    5% 이내로 인상가능한 부분이니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연장여부와 임대료인상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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