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무보조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 을 하고 있습니다.
주 평일 5일 약정 40시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주에 법정 공휴일이 껴 있으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되어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급제는 별도로 그 날에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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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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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로 해당일에 대한 수당이 급여지급시기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 하더라도 유급 처리되어 급여가 반영되겠습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 추가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의 경우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제 임금을 정해두고 일한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에는 8시간만큼 임금이 정산되는거고
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