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도 계약 해지 시 받았던 돈은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하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권을 A라는 분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한지는 4년이 다 되어가는데
해당 사업권의 특성상 양도를 하면서 A라는 분이 지켜야하는 계약, 특약사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다수를 어기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당시 양도를 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양도를 할 때 받았던 금액은 돌려줘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해지는 미리 통보를 서면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
(서류가 아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해도 괜찮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양도의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할 지는 검토해보아야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