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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18

사기죄로 고소장신청해서 판결나왔는데요 ᆢ

사기죄로 고소장접수해서 1년에걸쳐서 최종판결나왔습니다 ᆢ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왔는데 실형은안살고 집행유예기간에걑은범죄를저질르면형을사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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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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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을 실제 하지 않고 1년을 유예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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