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해서 1년만에 법원에서 판결문을받았는데 실형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왔는데 실형은안사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형을 복역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기 때문에 실형을 안 삽니다.
집행유예라면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며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