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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4.01

사기죄로 고소해서 상대방이 판결이 ᆢ

사기죄로 고소해서 1년만에 법원에서 판결문을받았는데 실형6개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왔는데 실형은안사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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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형을 복역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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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었기 때문에 실형을 안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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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라면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며 사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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