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ᆢ
사기로고소한사건이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왔는데 실제형은안산다고하던데요 ㆍ못받은돈은 민사소송해서다시신청해서받아야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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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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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가하는 절차이며,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거의 예외없이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된 것도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일단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게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