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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8

사기로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ᆢ

사기로고소한사건이 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나왔는데 실제형은안산다고하던데요 ㆍ못받은돈은 민사소송해서다시신청해서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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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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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가하는 절차이며,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시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거의 예외없이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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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된 것도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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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일단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게 아닙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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