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18년 11월 1일.
현재 월급은3,133,333 원 (통상시급은 14,992 원) 입니다. *올해 계속 같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2023년 중 (11월 or 12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새로운 연차 17개가 발생됩니다.)
순이익으로만 계산해보았을때, 연차 사용과 미사용 . 둘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월초, 말일 기준이 아닌 주중(예: 화요일), 월중(예: 11월 22일)
아무때나 상관없이 금액적으로 이득인 날짜(요일)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순수 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퇴사 후에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때 이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11월 보다는 12월 1일 ~ 15일 정도에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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