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