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옥상에 파고라 등의 설치물이 불법인가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각 층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저희 집 구역에 파고라라던지 평상이나 야외 가구 등을 놓고 꾸미려 하는데요 파고라 같이 큰 설치물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고라는 지붕이 개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지붕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재로 덮고 있거나, 틈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정도로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일부에 설치가능하며 건축법에 의한 면적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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