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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두견이109
영리한두견이10921.05.12

다세대 주택 옥상에 파고라 등의 설치물이 불법인가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각 층별로 구역이 나눠져 있어 저희 집 구역에 파고라라던지 평상이나 야외 가구 등을 놓고 꾸미려 하는데요 파고라 같이 큰 설치물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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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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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고라는 지붕이 개방되어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지붕이 투명하게 보이는 자재로 덮고 있거나, 틈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정도로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일부에 설치가능하며 건축법에 의한 면적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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