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근무지 외 다른 사업장 지원근무의 위법성
제가 종전 질문한 사항에 추가 문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무자는 사무직이 아니며 부두의 항만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직입니다.
사업장은 단일 시권역이며,
멀리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인사발령에 의하여 특정 사업장으로 근무하도록 명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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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 중 사업장이 단일 시권역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면밀하게 보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점에서 부당한지 종합적으로 주장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