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 남아있는 할부금은 별도의 승계약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저당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저당을 설정한 회사(금융기관 또는 캐피탈사?)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할부금은 기본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경매처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