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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1.03.30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자동차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남은할부금은 어떻게되나요?

자동차이전권소송을 통해 판결문이 나왔고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해 남은 할부금이 있는데 명의가 제명의로 되었으니 남은 차량할부금도 제몫이되는건가요?

명의이전된 현제차량은 저당도 잡혀있습니다

즉. 명의가 제명이니 전차주랑 무관하게 차량에대한 남은할부금은 제가 다 책임지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중요한문제라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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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시 남아있는 할부금은 별도의 승계약정이 없는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여전히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에 설정되어있던 저당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 전 차주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면 저당을 설정한 회사(금융기관 또는 캐피탈사?)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절차를 진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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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할부금은 기본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납부합니다. 다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경매처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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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저당권은 자동차를 담보로 설정한 것이고, 할부는 이전 차주명의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할부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할부금 미변제시 차량에 대한 압류 및 경매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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