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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와일드한종다리157
자동차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소유권 이전 판결이 아닌 유체동산 인도 판결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승소하였을 경우 자동차만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동차 + 소유권도 같이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인도판결문로는 유체동산 인도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판결문에 기재되지도 않은 소유권이전까지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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