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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사슴벌레56
상냥한사슴벌레56
23.12.01

1년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흔히 아시는것과 같이 퇴사후 15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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