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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사슴벌레56
상냥한사슴벌레5623.12.01

1년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흔히 아시는것과 같이 퇴사후 15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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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동의 하에 미룰 수도 있으나 그로부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퇴사나 퇴직금 지급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