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을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흔히 아시는것과 같이 퇴사후 15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직한 다음달 말일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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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민사로 이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자 동의 하에 미룰 수도 있으나 그로부터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퇴사나 퇴직금 지급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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