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익월 말일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법률상 15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 그렇다 해서
익월 말일에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아닌 상기 근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