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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타킨270
빈티지한타킨27023.03.16

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익월 말일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법률상 15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 그렇다 해서

익월 말일에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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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금품청산 지연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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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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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과 무관하게 이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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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익월 말일에 정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법률상 15일 안에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규정에 그렇다 해서

    익월 말일에 정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아닌 상기 근거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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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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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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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 하(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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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이나, 지급이 더 늦어질수도 있는 것이니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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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기간을 지나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에 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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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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