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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귀뚜라미241
덕망있는귀뚜라미24121.03.10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의 경우 사측과 개인간의 별도의 기한 합의가 없는 경우 14일(2주)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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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 자체적 판단하에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총일수가 90일 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었다면 90일에서 휴업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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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 또한 퇴직급여법령에 따라 상기 규정과 같은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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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0원)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제외되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와 비슷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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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는데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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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 뒤면 14일이 되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내일쯤 사측으로 연락을 한 후 14일이 지나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를 노동청이나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문제없습니다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기한 안에 무급휴가가 있어 급여의 변동이 있는 부분의 경우는 따로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가 진행되었고 따로 서면으로 관련 내용에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 3개월 이내의 무급휴가라면 해당기간이 제외하고 산정해야하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무급휴가 실시하기 전 3개월로 계산해야할것입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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