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무직이라 배우자 이름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4대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몇 번이나 물어봤을 때도 4대 보험 가입된 거 맞다고 하더니 오늘 공단이랑 홈택스 등 들어가서 보니까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2가지만 가입되어있고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네요..
소득도 낮게 잡혀 있고 이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울 거 같아 4대 보험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현 직장에
2018년 10월 입사함
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
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입사일 기준이므로 2018년 10월을 자격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4대보험 소급가입 시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2018년 10월 입사함
2021년 1월 7일자부터 3.3% 공제-프리랜서로 등록 되어 있음
2021년 9월 1일자로 4대 보험 소급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3.3% 공제 된 날부터 가능한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소급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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