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거래입니다.
가족에게 증여 시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