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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연약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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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공모주 선물하고 있는데 증여 인가요?

가족에게 공모주로 받은 주식을 선물로 보낼때 증여라는 문구가 뜨는데 공모주선물은 증여로 인정되는지 소액이라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대가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거래입니다.

    가족에게 증여 시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연히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