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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벌레139
영악한사슴벌레13923.07.18

퇴직금 DC형이라는데 만든게 없어요.

201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DC형이라고 들었는데 계좌를 따로 만든게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1년에 한번씩 DC형 계좌에 입금이해야 되어야한다고 아는데 맞나요?


계좌가 없다가 퇴사할때 한번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DC형은 퇴직금이 적립이 되면서 퇴사전에도 펀트 운용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맞나요?


만약 퇴사전에도 1년에 한번씩 받는 퇴직금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면 손해보는듯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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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부담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 납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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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개인 계좌로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퇴사시에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금된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부담금을 운용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손해보지 않으려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 안내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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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만일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매월 또는 매년 적립하게 됩니다.

    만일, DC형에 실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납입을 완료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납입일을 지나서 임급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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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1년마다 임금총액의 1/12를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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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유형이므로

    적어도 매년 1회씩은 납입을 해야 하며

    퇴직 시에 일시에 납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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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1년에 한번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계좌를 만든 게 없다면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계산한 퇴직금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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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디시형에 가입했다면, 고용노동청에 규약을 신고했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물어봐서 금융기관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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