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제가 전세 살고 있는데 벽지에 곰팡이 많이 피고 위에서 물줄기 흘러 내리고 사진 찍어 집주인 한테 보내줘도 지켜봐달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안해주고 와서 보지도 않아요
이사 가고 싶은데 내년 7월이 만료인데 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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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경우 하자정도가 중하고 계속적인 경우에도 임대인이 계속 수선거부시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때에는 하자 또는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있습니다.
관련증거사진을 첨부하여 하자보수요청서를 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고,계속 거부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반환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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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편하게 이사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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