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