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는데,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다음달이면 전세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살면서 불편한 부분도 많았고, 교통도 편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을 집 계약 만료일에 가깝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집주인이 가까이 살아서 오고가고 하면서 자주 보는데, 4달전에 말해놨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단 얘기를 합니다. 잔금 치루는 날이 보름밖에 안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들어와야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사 가는 집의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금을 못돌려받을 있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럼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임대인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민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이사 가는 것으로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 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는 것과는 관계없이 바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전에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관련 법적 절차 등을 예고하고 이사날에 확인 후 반환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임대차 등기명령 등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고 관련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여
적시에 반환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통지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경우 위와 같은 법적조치를 진행할수 있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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