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를 할때 등기와 미등기가 있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미등기 일경우
불이익? 이런게 있나요? 미등기 일경우 등기를 해야하나요?
등기 미등기 헷갈리고.. 어렵네요.... 답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제3자에게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등기가 되었다면 그 이유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