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한 등기가 본등기라고 알고 있는데 보존 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존등기와 본등기 이러한 용어가 조금씩 내용도 헷갈리고 뜻도
비슷한 거 같아서 차이점이 알고 싶은데
본등기와 보존등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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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보존등기 : 최초 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축한 건물에 害黨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와 본등기는 아예 다른 의미 입니다. 우선 등기부를 개설하고 최초 소유자로써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고, 본등기는 가압류,가등기을 먼저 설정한뒤 본래의 등기를 하는것을 본등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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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등기는 종국등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가등기를 실제 등기하는 경우 본등기라 말합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시공한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 처음으로 실행하는 등기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시공하여 등기를 치루면 보존등기가 되며
우리가 아는 아파트의 경우, 완공 시 건설사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실행되고
계약자가 잔금을 치루면 개인에게 이전등기가 실행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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