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등기는 종국등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가등기를 실제 등기하는 경우 본등기라 말합니다.
보존등기는, 최초 시공한 주체가 소유권을 가지기 위해 처음으로 실행하는 등기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시공하여 등기를 치루면 보존등기가 되며
우리가 아는 아파트의 경우, 완공 시 건설사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실행되고
계약자가 잔금을 치루면 개인에게 이전등기가 실행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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