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는걸 보니 어느 정도 찾아보신 듯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인사배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전보가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아서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업무상 필요성은 내용만으로 살펴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을 보게 되는데
현재 월급 수준이 어떤지 알 수 없으나, 월 7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것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불이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비록 숙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가족을 못 보는 등 서울까지 오는 KTX 비용 등이 소요되니까요.
다만, 어쨌든 회사에서 숙소도 마련해주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부임여비를 지급해주는 것은 없는지 회사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요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건, 생활상 불이익을 따져보려면
회사에서의 직책, 임금 수준, 임금의 항목 중 직책수당이나 기타 직무수행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도 보아야 하는데
단지 전임지, 숙소 지원, 추가 식비 지원 없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니 명쾌히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