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최저 임금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로 회사에서 밥을 주지않고 식비도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밥 제공 안하면 식비 따로 10만원 더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사 및 식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