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생활상의 불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
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의 여부
5.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