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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잘생긴콰가26
잘생긴콰가26

이런 글을 올리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처벌될까요?

제목: 이번에 매장가는 놈들 조심해라

내용: 야노망부림 들어간다

글의 제목과 내용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저게 다입니다.

여기서 야노망은 TCG 카드게임을 할 때 사용되는 카드보호용 플라스틱필름입니다

필름치고는 단단한 재질인건 분명하나 이걸로는 절대 사람은 죽일수없습니다.

매장은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로 통용되나 어디 매장인지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조사 당시 경찰분들도 야노망으로 사람을 해할수없을거라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조사에도 최대한 성실히 임했으나 문득 불안해져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정일시, 특정장소, 특정대상 등이 전혀 없으며 흉기조차 아닌 것으로 장난으로 작성한 글로도 살인예고글로서 처벌되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살인예고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안좋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상대적으로 처벌가능성이 높아질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들도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글만과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는 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