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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정직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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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알았을 경우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은 순조롭게 진행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가 연장되는 줄 알았으나 계약종료일을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진행될거라는 사실을 알고 보증보험에 연락했는데 보증보험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 확인서가 없으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반환을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확인서나 다른 종료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계약종료가 인정되지 않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종료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어렵다면 묵시적갱신이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