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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손해 사정사를 선택한경우에 보험사에서도 같은 손해 사정사를 배치하는경우도 있나요?
혹시나 상해를 입었을경우에 뭔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들었을때 손해 사정사를 선택을 한경우에
보험사 나 상대편에서도 손해 사정사를 배치하는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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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나 상해를 입었을경우에 뭔가 불합리 하다고 판단이 들었을때 손해 사정사를 선택을 한경우에
보험사 나 상대편에서도 손해 사정사를 배치하는경우도 있나요?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사안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 있으나, 반드시 선임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제목처럼 동일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의료실비에 한해서 손해사정사 선임제도가 있어,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신다고 하면,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하게 되지만, 의료실비가 아닌,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를 청구하신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셔도,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큰 금액이 지급되는 후유장해, 사망보험금에 경우 보험사에서는 현장담당자를 배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고에 대한 보험금 산정에는 손해사정사에 지급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