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하여 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에 보수총액신고도 하고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는
1. 본인 혹은 부부 명의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 용도면 불가)
2. 업무상 출장에 대한 여비(주유비)가 지급되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 불가
로 알고있는데 이 두가지가 맞을까요?
3. 그리고 이 비과세 적용 여부는 4대보험 공단 보수총액/소득총액 신고와 연말정산/원천세 신고 모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4. 4대보험공단에서 이 차량유지비 단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실시율이 높은가요?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비과세로 반영 불가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5. 3개년치를 추징한다고 하는데, 만약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혜택한지 1년 정도 되었다면, 실제 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3개년치를 추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