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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1.19

5인이상 → 5인미만이 연차정산 기준

입사년도로 연차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차정산으 한번도 안했는데

22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3년에 연차를 사용 못하게 되니 연차를 정산해주는데

법에 맞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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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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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만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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