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만으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