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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레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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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5인이상 → 5인미만이 연차정산 기준

입사년도로 연차관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연차정산으 한번도 안했는데

22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인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3년에 연차를 사용 못하게 되니 연차를 정산해주는데

법에 맞게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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