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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3.24

연차산정기준이궁금합니다????

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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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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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5명 미만이다가 5명 이상으로 된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된 때부터 1년간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5인 미만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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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된 시점부터 입사한 날로 보고 근기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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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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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아시다시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5인 미만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연차를 지급해준다는 별도의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해당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자에 대한 연차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각 월별로 따져서 5인 이상인 월에는 연차 1일이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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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5인미만일때는 법적용 기업이 아니므로 5인미만인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약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었다가 5인이상이되면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5인미만일때는 법적용 기업이 아니므로 5인미만인 경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만약 5인이상이될시 5인이상이 되는시점부터 0년차로잡고 연차를지급하나요?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월단위 연차의 경우는 5인이상 된 시점부터 1달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1달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값이 5인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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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미만이었을때 받지 못하였던 연차는 원래 받을수 없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이 될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 연차를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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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산정을 할 때에는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기존에 근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이 되는 시점부터 0년차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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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사업장이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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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전환된 경우, 1년 중 5인 미만인 월이 포함된 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의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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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므로 5명 미만인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5명 이상을 유지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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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이었을때 못받았던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그 날 부로, 모든 재직자가 동시에 입사한 것처럼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입사일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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