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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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확인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수정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제출신고가 접수된 관할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귀하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신고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귀하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방문하여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신고(필요한 증빙 등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를 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하기"에서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일용직이라면 실무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업체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