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보증금 보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오빠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월세 500-33만으로 임차하고있는데 이집이 빚이 좀 많더라구요.근데 집주인하고도 계속 연락안되고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호받나요?

그리고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거죠?

그리고 경매로 나온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방법

돈까먹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확보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실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경매진행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