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오빠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월세 500-33만으로 임차하고있는데 이집이 빚이 좀 많더라구요.근데 집주인하고도 계속 연락안되고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호받나요?
그리고 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인거죠?
그리고 경매로 나온물건인지 아닌지 확인방법
돈까먹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며, 다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확보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우선변제도 가능하실 정도의 금액으로 보입니다.
경매진행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