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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적인쫄면

여전히희망적인쫄면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하려고하는데요

오빠가 기초수급자인데요500.33 임대차신고 전입신고 6월7일 동시했는데 집도너무열악하고 계약기간은 24.5.31-25. 5.30까진데 그전에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2억잡혀있어요.

상가주택건물이고 2층에 집주인사는데 연락도 안받고 아마 잠수탄거같아요.현재집주인 거주하지도않음

주소는 권선동1196-12인데 어떻게해야 이사가고보증금찾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집주인이 연락도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마시고 월세가 보증금 전액을 공제할때까지 거주하다가 퇴거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서에 기재가 있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만기가 도래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래이행청구로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부터 하여야 하는데 연락두절되었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두절 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거나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