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0만원에 150만원 월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빚이 많아서 제가 살고 있는집이 압류가 들어가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제가 확정일자도 안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 보상받을게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없는바,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행사하여 버티면서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