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들에게증여를얼마까지 증여세안내고할수잇는지요?
증여세가 자식에겐 5천까지 10년동안은 증여세를안내는걸로알고잇는데 손주들에게증여를 따로해도되는지 또 얼마까지 각자가능한가요?예를들면 손주가셋이라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입장에서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각 손주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별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시 각자가 5천(미성년자2천)씩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자분들이 할아버지에게 5천 증여받고 다른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을 증여받는경우는 할아버지에게 증여받을때 증여재산공제가 되었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받을 금액이 없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주들 각자를 기준으로 하여 10년 동안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손주가 3명이고,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의 10년 간 증여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 외손자 또는 외순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 등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만 19세 미마인 경우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3명인 경우 각각 2천만원씩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