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인 임대인과 법인인 임차인의 월세세금계산서

임대인은 개인이고(주택임대사업자 아님)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이고

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 합니다.

질문)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 어떻게 발행하나요?~

임차인이 이체한 내역으로 지출증빙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함으로

    개인 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아파트 월세액 등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

    할 수 없음으로 임차자인 법인에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

    함으로 임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액 관련 증빙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임대라면 사업자등은 안하셔도 되며,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