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이는 주택에 해당함으로
개인 소유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아파트 월세액 등에 대해 계산서를 수취
할 수 없음으로 임차자인 법인에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
함으로 임차계약서 및 월세 지급액 관련 증빙으로 법인세 확정신고
및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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