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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뱀눈새2
엉뚱한뱀눈새221.12.16

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이 주택을 매매 해도 되나요?

부모님에게 며느리가 증여를 받고 이를 남편에게 증여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증여한 걸로 간주된다는 글도 있던데, 그렇게 간주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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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실제로 부모님->자녀(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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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시기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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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제3자를 통해 우회하여 증여하거나 세법의 혜택을 보기 위해 다단계 거래를 한 경우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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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회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간주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그렇게 판결난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질에 따라 우회증여를 부인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부모님이 남편 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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