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며느리가 증여를 받고 이를 남편에게 증여하여 남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증여한 걸로 간주된다는 글도 있던데, 그렇게 간주되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