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족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아 이를 사유로 하여 자녀를 주체로 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의 진행가부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형사고소의 경우, 자녀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촬영된 영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가족에 대한 폭행장면을 보게 된 것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재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