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물리적 폭행이 심합니다. 자녀가 취업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요. 별거할 형편도 안 되고 참 난처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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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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