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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가족간 폭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릴 수 있나요?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물리적 폭행이 심합니다. 자녀가 취업을 못한 잘못도 있지만요. 별거할 형편도 안 되고 참 난처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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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blue-check
    황성필 변호사23.05.27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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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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