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중입니다.
별의별 경험을 다하네요ㅠㅠ
지급명령신청중인데요
외국인은 전입신고 불가라 초본띠어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민사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주소는 출입국 관리소에 사실확인서 발급받고 진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 지급명령정본 송달이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