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짜릿한돈나무
채택률 높음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실무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상대방 초본을 떼보니 전입신고를 1년에 수차례나 하고
최근에는 개명까지 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파악한바로 세입자이고 월세 입니다.
집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이런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 하고자 합니다.
가압류라는 절차가 생소한데, 저의 소가액이 8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담보명령이 통상 20~40%에 설정 된다고 알고있는데,
피고의 초본을 증거로 제시해서 (잦은 전입신고 이력 및 최근 개명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해서
"담보명령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수도 있나요?
또한, 일단 해당 취지로 가압류신청을 해보고 법원에서 담보명령 조건에 현금공탁이 들어가면 그냥 가압류신청을
취소해도 무방한가요 ? 한마디로 가압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재판부의 온도차에 따라 가압류 신청을 취소해도 향후 소송상 판결등에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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