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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흰죽지180
강직한흰죽지18021.02.04

동의 없이 함부로 악의적으로 카톡 대화 내용 캡쳐해서 아는 여러 지인과 공유 하는건 고소 할수 있을까요?

최근에 정말 친하게 지내던 어떤 분하고 카톡을 매일 주고 받으면서 허물없이 지내왔습니다. 제가 성소수자(게이)인데 그분에게만은 밝히고 정말 옷갓 이야기 다 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하고 같이 아는 지인들에게 저도 모르게 저의 성생활이나 여러 이야기를 악의적으로 특정 부분만 캡쳐해서 퍼 나르고 문란한 인간으로 매도 하는것을 듣게 되고 카톡 내용도 보게 되었습니다. 전 그 분 이외에 그 어떤 지인에게도 제가 게이라는것을 밝히지 않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루 하루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그 분과 정말 허물없이 여러 이야기 해서 저도 그 분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들 많이 가지고 있지만 .. 이걸 퍼 나르기 보다는 명예 회손죄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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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압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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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전파한 내용을 보긴해야겠으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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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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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전에 해당 사실 즉

    당사자와 나눈 이야기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알리지 말것을 미리 알렸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를 특별하게 경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파자체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의사에 반하여 알린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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