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트러블이있었고 개인톡을 단톡에 공유하고있다며
괴거일을 다른친구들한테 다 까발려준다는내용으로 협박합니다. 못참고 저도 욕을했습니다. 신고가가능할까요…
개인톡내용 단톡에 실시간공유하고있다, 니친구들한테 과거 다 까발린다 이런내용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당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