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2주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며 3주만에 임금+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지연이자가 빠져서 입금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 이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노동부 신고한 산태이고 퇴사 후 3주 뒤에 지연이자 빠져서 입금 되었는데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진정 취하 요청을 합니다.
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해당 금품은 근로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연락하여 지연이자가 입금되면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이자 받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