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